> 보상이란
보상절차

보상의 종류

토지 보상

  •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등의 보상

  •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수 및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의 보상

  • 철도건설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 영업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농손실보상비 등의 보상

  • 영농손실보상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보상금 결정방법
영농손실보상비 자경농민, 임차농민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2015. 4.28) 이전에 보상계획공고된 사업의 경우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지급 가능
이주정착금 이주대책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백만원)
주거이전비 건물소유자 또는 적격세입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소유자 : 2개월분
    세입자 : 4개월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2007. 4.12) 이전에 보상계획공고된 사업의 경우 3개월분 지급)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 주택건평(거주면적)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