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기준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소유자 지참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토지 및 건물 등기이전시 지참) 소유자 지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세무서(국세),읍/면/동사무소(지방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급

토지보상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기타
공통서류 인감증명서.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면)
소유자 지참 입금한도가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소유자 지참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함)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관할등기소 지장물에도 동일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종중 소지
- 종중 소지
- 시,군,구청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물에도 동일
해외거주자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 소유자 지참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최종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지장물에도 동일)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외국 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소유자 지참
- 국적 취득국
- 국적 취득국

지장물보상(수목,공작물 등)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기타
공통서류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소유자 지참 입금한도가 없을 것
지장물(건물)소유자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공부상 소유권을 확인할수 없는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소유사실 증빙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공단 소정양식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지참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무허가건물대장, 재산세증명 혹은 항공사진 등
지장물 [수목,공작물]소유자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동사항 포함) 1부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영업 보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소유자 지참
- 소유자 지참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이사비 - 주민등록등본 1통
(이사후 수령시) 이주정착금 등 지급청구서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공단 소정양식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실농(영농)보상 - 주민등록등본 1통
- 영농확인서 및 농지원부 각 1부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실제소득 보상시 증빙 서류 추가 보완
분묘보상 - 개장신고필증 1부
- 연고자 확인서(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족보 1부
- 개장 전후 사진(필요시) 1부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소유자 지참

기타 서류는 필요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