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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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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소유자 지참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토지 및 건물 등기이전시 지참) | 소유자 지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세무서(국세),읍/면/동사무소(지방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급 |
토지보상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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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인감증명서.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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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면)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지참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함)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관할등기소 | 지장물에도 동일 |
종중 |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 종중 소지 - 종중 소지 - 시,군,구청 |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물에도 동일 |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
- 소유자 지참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최종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지장물에도 동일)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외국 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 소유자 지참 - 국적 취득국 - 국적 취득국 |
지장물보상(수목,공작물 등)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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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지장물(건물)소유자 |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공부상 소유권을 확인할수 없는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소유사실 증빙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 공단 소정양식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지참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무허가건물대장, 재산세증명 혹은 항공사진 등 |
지장물 [수목,공작물]소유자 |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동사항 포함) 1부 |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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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보상 |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소유자 지참 - 소유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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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이사비 | - 주민등록등본 1통 (이사후 수령시) 이주정착금 등 지급청구서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공단 소정양식 |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실농(영농)보상 | - 주민등록등본 1통 - 영농확인서 및 농지원부 각 1부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실제소득 보상시 증빙 서류 추가 보완 |
분묘보상 | - 개장신고필증 1부 - 연고자 확인서(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족보 1부 - 개장 전후 사진(필요시) 1부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소유자 지참 |
기타 서류는 필요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