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이란
보상절차

세금감면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70조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87조, 동법 제84조

지하사용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소득세 = [지상권사용료-필요경비(60%)]*20%, 주민세=소득세의10%, 보상금 12만5천원이하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공단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단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