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적용범위
공단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하여야 하는 모든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는 "아래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을 적용하며 "아래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 및 소관청 질의회신 등에 따른다.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현장조사 절차 및 준비 | 토지 현장조사 | 물건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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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기준
적용범위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의 판단은 아래 기준에 의함
* (일단의 토지)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 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공통기준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잔여지매수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잔여지 매수결정 시 잔여지 상의 지장물 일괄 보상
지목별 기준
대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는 그에 따름(* 지자체별 조례 예) 대구/대전 주거지역 대지 분할제한 90㎡)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 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유형(예
구분 | 부정형(사각) | 부정형(삼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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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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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지역(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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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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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전(田)/답(沓)/과수원(果樹園)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 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 유형(예)
구분 | 부정형(사각) | 부정형(삼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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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과(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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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동일 |
-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잡종지(雜種地)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임야(林野)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깍기.지반고저 등으로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 쌓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기타의 토지(도로/구거/목장 등)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이의신청 및 권리

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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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소유자 지참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토지 및 건물 등기이전시 지참) | 소유자 지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세무서(국세),읍/면/동사무소(지방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급 |
토지보상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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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인감증명서.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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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면)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지참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함)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관할등기소 | 지장물에도 동일 |
종중 |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 종중 소지 - 종중 소지 - 시,군,구청 |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물에도 동일 |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
- 소유자 지참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최종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지장물에도 동일)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외국 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 소유자 지참 - 국적 취득국 - 국적 취득국 |
지장물보상(수목,공작물 등)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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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지장물(건물)소유자 |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공부상 소유권을 확인할수 없는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소유사실 증빙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 공단 소정양식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지참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무허가건물대장, 재산세증명 혹은 항공사진 등 |
지장물 [수목,공작물]소유자 | - 지장물 소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동사항 포함) 1부 |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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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보상 |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소유자 지참 - 소유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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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이사비 | - 주민등록등본 1통 (이사후 수령시) 이주정착금 등 지급청구서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공단 소정양식 |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실농(영농)보상 | - 주민등록등본 1통 - 영농확인서 및 농지원부 각 1부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실제소득 보상시 증빙 서류 추가 보완 |
분묘보상 | - 개장신고필증 1부 - 연고자 확인서(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족보 1부 - 개장 전후 사진(필요시) 1부 |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공단 소정양식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소유자 지참 |
기타 서류는 필요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