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기준
현장조사 기준 및 방법

잔여지 매수 기준

적용범위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의 판단은 아래 기준에 의함
* (일단의 토지)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 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공통기준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잔여지매수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잔여지 매수결정 시 잔여지 상의 지장물 일괄 보상

지목별 기준

대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는 그에 따름(* 지자체별 조례 예) 대구/대전 주거지역 대지 분할제한 90㎡)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 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유형(예
구분 부정형(사각) 부정형(삼각) 기타
주거지역(60㎡) 도형1 도형2 도형3
상.공업지역(150㎡) 도형4 도형5 도형6
녹지지역(200㎡) 도형7 도형8 도형9
  •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전(田)/답(沓)/과수원(果樹園)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 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 유형(예)
구분 부정형(사각) 부정형(삼각) 기타
전/답/과(330㎡) 도형10 도형11 대지와 동일
  •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잡종지(雜種地)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임야(林野)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깍기.지반고저 등으로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 쌓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기타의 토지(도로/구거/목장 등)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